대한의사협회, 손보사의 무리한 소송에도 승소판결 이끌어내
대한의사협회, 손보사의 무리한 소송에도 승소판결 이끌어내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7.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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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3일 ○○손해보험사의 협회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손해보험사가 ‘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매우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결하였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당 회원의 소송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10개월 간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손보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앞세우려는 ○○손해보험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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