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일반국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과속단속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과속 및 난폭운전이 잦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 및 지방도 위주로 배치하여 ’21. 12. 15. 부터 ’22. 03. 23.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22. 03. 24.부터 과속 차량에 대해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운전” 차량을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로 단속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다.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내 적발한 과속차량 5,007대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며(이중 40km/h 초과 476대는 과태료 부과), 본격 운영시점부터 현재까지(’22. 07. 12.기준) 총 7,460대를 과속단속하여 하루 평균 67대를 단속하였다. 또한 제한속도를 80km/h이상 초과한 초과속 차량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고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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