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홍보
충북경찰.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홍보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7.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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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제27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제27조 제7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19년∼’21년)간  평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5.7명 중 보행 중 사망자는 51.3명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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