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해야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해야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7.06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차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 3건의 개정「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조창신 기자       우승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