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업,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관련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2년 인천의 전체 교통사망자 수는 총 47명(6.30.기준)으로 전년 대비 4명 감소(-7.8%)하였지만, 보행사망자 수는 총 21명(6.30.기준)으로 전년 대비 4명 증가(23.5%)하여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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