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익산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6.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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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행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업체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지난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경우 안내문자(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가 발송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오후 4시 이전 신청할 경우, 중기부에서 미리 계산한 손실보상금을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속보상 대상여부를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1년 종합소득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산정 지급 예정이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업체 및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신청 후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이달 9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고, 현장접수는 11일부터 22일까지 홀짝제로 익산시 임시청사(팔봉공설운동장) 내 소상공인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속보상대상 명단에 없는 경우에는 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 내역에 부동의하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이나 확인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유봉진 기자    김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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