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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