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와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태준업 시설부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권영민 소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과적차량 운행 지점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 공동 대응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사례 전파 및 워크숍 추진 ▲주기적인 합동 단속 등 과적운행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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