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2억 9900만 원 부과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2억 9900만 원 부과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6.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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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765건(402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 8365건에 121억 5,700만 원(30.2%)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9만 6803건에 105억 2100만 원(26.1%), 중구가 6만 4993건에 62억 6500만 원(15.6%), 동구가 6만 381건에 57억 3700만 원(14.2%), 대덕구가 6만 223건에 56억 1900만 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번에 고지된다.

홍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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