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 4세대 이후까지 확대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 4세대 이후까지 확대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1.25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 23.~3. 4. 입법예고)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이 최근 모국을 찾고 있지만 재외동포법령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2017.08.15.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시베리아·사할린 등의 강제이주 동원 동포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대상을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의원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윤영석 의원, 이장우 의원 등)

※ 한시적 구제조치로 체류하는 동포는 ’18. 12월 말 현재 516명으로 대부분 고려인 동포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