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이 부각,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두되고 이용자 급증 으로 교통사고 증가·청소년 교통안전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PM 안전운행 강화를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21.5.13.)에 따라, 신설·강화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 집중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고 법개정 시행 1년을 맞이한 현재, PM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통계를 볼 때 교통경찰의 지속적인 안전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참고: 1. 규제 신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무면허,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승차인원 제한(범칙금 4 만원), 안전모 착용 의무(범칙금 2만원)
2. 규제 상향: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기존 3만원)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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