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1년, PM 관련 교통사고· 법규위반 여전하다
도로교통법 개정 1년, PM 관련 교통사고· 법규위반 여전하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5.1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이 부각,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두되고 이용자 급증 으로 교통사고 증가·청소년 교통안전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PM 안전운행 강화를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21.5.13.)에 따라, 신설·강화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 집중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고  법개정 시행 1년을 맞이한 현재, PM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통계를 볼 때 교통경찰의 지속적인 안전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참고:   1. 규제 신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무면허,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승차인원 제한(범칙금 4  만원), 안전모 착용 의무(범칙금 2만원)  

       2. 규제 상향: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기존 3만원)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