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과태료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미가입 시 과태료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5.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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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2022년 4월 말 기준 4063개소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3%로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가입 독려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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