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시설공사 위반 48건 적발
경기도.소방시설공사 위반 48건 적발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7.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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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공사현장 관계자들도 적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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