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집중단속 추진
충북경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집중단속 추진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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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선거범죄(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엄정 단속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집중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전담반 편성 및 선거상황실 운영 등 선거 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 가동으로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1. 22.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
    ┖ 2. 26.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3대 선거범죄』

①<금품선거>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 제공하는 행위
②<흑색선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3대 선거범죄」로 규정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선거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하였다.
※ 선거사범 신고제보자 최고 3억원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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