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 5. 1 ~ 2022. 1.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다.
신청기간은 2. 28일까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하며,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홈페이지 베너),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봉진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