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로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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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 절차를 거치고,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는 사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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