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통한 불법성매매 업소 일제단속
인터넷 광고를 통한 불법성매매 업소 일제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6.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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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풍속수사팀은 지난 6. 19.(수) 야간에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일제단속을 실시, 마사지 업소 등 5개소*를 단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태국․중국 국적 성매매여성 등 총 11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밤의전쟁 사이트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6. 3.~6.30.)’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단속 지역은 온라인 성매매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업소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지방청에서는 이번 일제단속에 지방청 풍속수사팀과 청주시 3개 경찰서(흥덕․상당․청원) 질서계 경찰관 등 총 25명을 동원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한 동시다발적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단속에 검거된 업주 대상 조사와 압수한 영업폰 분석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 이번 달 말까지 예정된 집중 단속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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