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박교통관제 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개정
우수 선박교통관제 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개정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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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내년부터 해양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VTS)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정보와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은 해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내년부터 이러한 승무경력 대신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VTS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의 기회를 넓힌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9월 부산·인천 국립해사고등학교와 VTS 교육인력 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VTS 관련 교과목 심사도 마무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월 14일 공포되며,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과목, 이수기준, 학점인정 절차 등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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