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술 한 잔도 NO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술 한 잔도 NO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6.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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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렇다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한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음주운전은 뺑소니, 무면허 운전과 함께 ‘도로교통의 3대 악’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 충북지역은 지난해(2018년) 음주운전 사고가 882건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1,503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년도(2017년)에 비해 발생건수(903건)와 부상자수(1,588명)는 감소했지만 사망자수(13명)는 오히려 7명이 증가했다.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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