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 검거전담반운영
진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 검거전담반운영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1.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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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선정’, ‘정부지원 대출자 선정’,‘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정교해 지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천경찰서는 급증하고 다변화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전화금융사기 검거전담반(수사과 3명)을 편성, 12건의 사건을 수사해 중국인 1명을 포함 10명(타서 포함 13건)을 검거했다.

범인 A씨는 지난 11월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한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6,85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끈질긴 추적끝에 청주시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A씨가 편취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명령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설용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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