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권한 영역에 사립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
학교장 권한 영역에 사립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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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2021. 10. 28. 선고 202147080 심리불속행 기각) 최종 확정

사립학교법이 표면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그러한 사항의 의결이 헌법 제31조 제4항과 관련 법령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특히 교장과 교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이는 학교장의 학사행정 중 교육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교장과 교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교재의 선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환경이나 조건의 조성 혹은 교원에 대한 의견제시와 조언 등의 수준을 넘어 위와 같은 교장의 권한 영역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해당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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