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8월 불법 대부업 피해‘집중신고기간
서울시, 6~8월 불법 대부업 피해‘집중신고기간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6.0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