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10월 20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청주시에서는 본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민노총에서는 천여 명 안팎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중에 있는 만큼,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시설 진입, 경찰관 폭행, 장시간 과도한 시민불편을 초래 등 묵과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하고,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집회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조 측에서도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집회 개최를 취소해 주길 당부한다.
충북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해 집회 진행을 중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처리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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