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올해 서울청 수사심의신청 500건 육박
양기대 의원 올해 서울청 수사심의신청 500건 육박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0.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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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의원 

  서울경찰청의 올해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인 수사심의신청은 497건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경기남부경찰청 193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또한 20163472017316201827420193642020473건 등에 이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다서울청은 수사과오인정 건수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922건이던 서울청의 수사과오 인정건수는 202050, 20218월 현재 34건으로 집계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사심의신청건수도 많고 수사과오인정도 전국 최고인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과오 인정시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 경찰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수사심의신청) 접수 현황

 

지역

’16

’17

’18

’19

’20

’218

1,413

1,366

1,390

1,519

1,679

1,853

서 울

347

316

274

364

473

497

부 산

140

126

70

73

92

160

대 구

65

89

96

114

112

120

인 천

103

111

97

136

116

68

광 주

44

51

41

49

97

62

대 전

39

41

79

41

26

134

울 산

18

21

12

14

5

5

세 종

-

-

-

6

13

17

경 기 남 부

171

150

147

180

266

193

경 기 북 부

54

60

61

68

53

43

강 원

17

19

20

33

36

72

충 북

52

51

53

68

59

44

충 남

53

57

49

43

22

43

전 북

16

13

32

58

9

6

전 남

131

120

157

110

153

132

경 북

73

42

49

11

58

96

경 남

70

77

134

134

82

142

제 주

20

22

19

17

11

19

민원은 민원처리법상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으로 분류되며, 국민신문고 등 총 9개의 창구를 통해 접수된 후 개별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청 수사과오인정 건수

연도

수사과오 인정 건수

소계

수사미진

절차위반

수사지연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2019

22

22

0

0

0

0

2020

50

20

26

4

0

0

연도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건수

소계

보완·재수사

지시

신속처리

지시

교육

부서

재지정

절차보완

지시

20218

34

10

2

22

0

0

21년부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으로수사과오 발견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 재수사·보완수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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