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 기조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무단 침입한 가해자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구속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또 다른 B씨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를 적용하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 그동안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하여도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개선된 점을 적극 활용해 임시조치 위반자를 구속함으로써,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2021년 1월 21일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개정 前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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