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죄 ‘1년 반 동안’ 총 6,821명 사법처리
코로나19 범죄 ‘1년 반 동안’ 총 6,821명 사법처리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0.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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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이 사법처리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25.0%), 역학조사 방해 278(4.1%), 기타 위반이 144(2.1%) 순이었다 참고로 20202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 이후 올해 3(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732)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377),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188),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158),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8), 생산업자 창고보관 1(1) 있었다.

한편 작년 526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총 1,158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 업무방해 321, 특가법 위반 160,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1]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21. 6. 30.기준)>

(단위 : )

구 분

합 계

격리조치위반

집합금지위반

역학조사방해

기타위반사항

합 계

6,821

1,702

4,697

278

144

종결

송치

4,124

(구속 17)

1,357

(구속 9)

2,565

143

(구속 6)

59

(구속 2)

불송치 등

778

102

507

89

80

수사 중

1,919

243

1,625

46

5

[자료] 신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자 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폭행상해

업무방해

특가법

협박

기타

합 계

1158(구속18)

558(구속6)

321(구속2)

160(구속8)

23

96(구속2)

송치

의견

기소

741

300

245

114

15

67

불기소

251

171

47

12

5

16

수사 중

166

87

29

34

3

13

불기소 : 피해자가 처벌불원(합의)하여 종결한 사건 등(불송치 사건 포함)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적용 사건

기타 : 모욕·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철도안전법·항공보안법 적용 사건

[자료] 신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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