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21. 7. 1.∼10. 31.까지 4개월간「최고금리 인하 대비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 7. 최고금리를 인하(24%⟶20%)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점단속 대상 범죄로는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업 광고 등이다. 주요사례로 안성경찰서에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18세 A씨 등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17~23세 사이의 미성년자들로, ’20. 8. 19. ~ ’21. 6. 25.사이 지역 후배인 피해자에게 86회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대여 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2,59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및 부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였다. 피의자는 검거 당일,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21. 1. 1.∼7. 28.사이 고금리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B, C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하였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9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에 ‘소액 급전 대출’ 등의 내용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30만원 상당 소액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와 대출이자 포함 연 4,345%의 상환조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에 55만원을 변제받거나, 일주일 변제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통한 텔레그램 메신저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하고, 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거나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 하는 과정에서 현금 3,500만원과 명품시계 등 3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총 602명과 9억 6천만원을 거래한 정황을 발견하여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대포폰을 공급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유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