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취업심사 제도에 허점, 개선해야”
양기대 의원 “취업심사 제도에 허점, 개선해야”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0.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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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퇴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요건인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을 수 있었다화천대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31천만원 정도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화천대유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급조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이많을 수가 없다자본금으로만 취업심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로 허점이 또 발견된 만큼, 부동산 등 투기 업계나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퇴직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민간업체 취업 제한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 직위, 직책, 계약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보고 심사를 한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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