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면제조건 변경
청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면제조건 변경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9.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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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924일부터 질병관리청 개정지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개정 이전(2-1)에는 접촉자가 해외입국과 관련된 확진자일 경우,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될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했다.   새로 개정된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의 수동감시 실시 요건은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코로나 선별검사 1,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총 2차례 시행해야 한다.   최종접촉일 후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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