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무단 임산물(버섯) 채취행위 집중단속
속리산국립공원 무단 임산물(버섯) 채취행위 집중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9.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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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 임산물(버섯) 채취 및 출입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 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 단속 기간은 2021. 9. 25.()부터 2021.10.17.()까지 23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23건의 과태료와 53건의 지도장을 부과한 바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용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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