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대응체계 재정비
인천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대응체계 재정비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9.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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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 및 피해자 보호방안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는 ①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을 지원하는 24시간 현장지원반 운영, ②피해영상물에 대한 경찰 내부 보안 관리 강화, ③신속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및 재 유포 방지 대책, ④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천청은 디지털증거분석관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 일선 수사관들의 디지털성범죄 사건 압수수색을 24시간 지원하고 확보한 증거물은 즉시 증거 분석을 실시,  신속히 결과를 전달토록 하였다.
수사관에게조차 피해영상물 노출을 꺼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여성 피해자를 위해 동성 수사관이 피해자와 함께 영상물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해당 영상물이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전달될 때까지 암호화토록 한 지시사항에 대해도 반드시 준수토록 재강조 하였다.
 피해영상물은 신고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 조치하고, 재유포에 대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도 사후 모니터링으로 추가 삭제 차단 조치를 맡는다.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수사과정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태도, 피해자 비난성 발언, 부적절한 조사방식, 불필요한 언행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동안 문제 되었던 피해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고, 
담당 팀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해바라기센터 연계, 국선변호인 선임, 가명조서 작성, 쉼터 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연계 등 충분한 보호・지원 조치가 빠짐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에 추가해, 피해자가 상담・신고 방문했을 때 경찰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지원 제도와 수사관에게조차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피해영상물이 경찰에 제출된 후 어떻게 보안 관리되고, 유포된 영상물이 어떤 절차에 따라 삭제 차단 되는지 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인천경찰은  본 지침의 궁극적 목적이 피해자가 중심이 된 지원체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인 만큼「현장지원반」운영 및 피해영상물 보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영상물 삭제, 차단 및 재유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며, 운영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침이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 모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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