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3일 오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52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도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 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2~5배 상향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는 가장 많은 포상금인 50만원을, 역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B씨는 2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기존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경우는 1건 10만원을 B씨는 2건 10만원을 받게 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동안 40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으로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도민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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