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9.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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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그 간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9. 1.(수)부터 10. 31.(일)까지 2개월이며, 이 기간에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민이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수 및 각종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 인천 지역 모든 경찰관서에서 접수 가능하며,  가담자의 경우,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가족・제3자를 통해서 자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경찰청・인천광역시・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9. 1.(수)부터 9. 30.(목)까지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정류장 포스터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 및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내 주요 버스정류장 50개소에 보이스피싱 범죄유형별 예방 포스터 4종을 부착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번화가와 대학가 주변에는 20대 피해가 많은 기관사칭 유형의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장과 관공서 주변에는 40~50대 피해가 많은 대출사기 유형의 예방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금감원 인천지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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