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충북도, 2021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8.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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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400억원을 81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상담예약제를 통해 접수한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당초 1,000억에서 총 1,300억원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증액했으며, 지난 1~3차 접수를 통해 3,350개 업체에 총 900원을 지원했다.

지급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다만 휴‧폐업자,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기 지받은자, 금융보험업 등 사치 지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4차분 신청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종전 방문접수 방식에서 상담예약 접수로 전환해 운영한다.

접수방법은 817() 오전 9시부터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 접속해 상담지점 및 상담일자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설용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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