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은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① 전화금융사기 ②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 ④ 사기 수배자 ⑤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신종수법 사기)를 선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시경 전종수사팀(2개팀·10명)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속칭 ‘콜센터’ 등 상선을 검거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경찰서 지능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생활사기)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사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에 편승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기 수배자) 경찰서별로 피해액 및 피해자 수, 수배 건수, 장기수배자 등을 고려하여 집중 추적대상자(약320여명 예상)를 선정한다.
(사이버사기) 시 경찰청을 중심으로 조직적 기술적 범죄에 집중 대응하며, 사이버금융범죄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응 한다.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시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신 국민께는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하여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올해 2월~6월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980명을 검거(구속 57명)하고 피해금 1억 4천만원을 회수하였으며 4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21. 7.)하였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조창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