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법 시행 1주년, 해양안전 강화로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1주년, 해양안전 강화로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6.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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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작년 6월 4일 제정된「선박교통관제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법 제정 이전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해사안전법」등의 여러 법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기관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선박교통관제법」시행 관련 선박운항자 등 관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법 시행 이후 선박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주요 의견으로는, “운항자들이 관제통신 청취를 이전보다 잘할 수 있게 되었다.”(선장), “법 제정 전에 여러 법에 분산된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규정 이해에 도움이 된다.”(선박회사 직원), “선박교통 혼잡상황에서 관제사 권고에 따르는 선박이 늘었다.”(도선사)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관제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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