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0일 시행되었던 개정 도로교통법이 운전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필수’로 하는 등의 관련 도로교통법을 재개정, 오는 5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16년부터 국토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PM은 ‘전기자전거’와 똑같이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작년 12월 10일 시행중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PM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부터 PM 안전강화 논의를 재개하여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하고, 훈시규정으로만 되어 있던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탑승행위”의 처벌규정 신설 등 기존 법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PM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인 부모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 안전장구인 헬멧을 미착용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 탑승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 등화장치 미작동시에는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PM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으며, 그 외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재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은 시행일인 5월 13일부터 한 달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에 대한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6월 13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