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확보
경북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확보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5.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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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함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격 강화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하여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여 인명 보호장구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치단체‧교통전문기관 등과 함께 이용이 많은 학교, 공원 등에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확보(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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