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5.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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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늘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반도로 대비 현행 2(89만원)에서 3(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부터 오는 21()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 및 하교시간(1215)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2()부터 19()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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