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150명!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150명!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1.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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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131명은 즉시 납부 후 발급 받아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 한 이후 3개월여만에 충북 도내에서 150명이 발급을 거부당해 이 중 131명(87.3%)이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한 19만 4,817명 중 1만 2,440명이 거부 되었고, 이 중 9,741명(78.3%)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즉시 납부한 이후 면허증을 발부받았습니다.

 충북의 경우 신청자 3,479명 중 150명이 발급 거부 되었고, 이 중 131명(87.3%)이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면허증을 납부 받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전국 11억 1천 4백여만원이고, 충북 1천 6백여만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으로 발부받지 못한 대부분은 고액의 체납금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에서 발급 거부 당한 19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800만원으로 1인당 약 42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차량과 관련 가능성이 높고, 법질서 준수도가 떨어지는 만큼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한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 교통 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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