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민제보는‘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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