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3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6명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공중ㆍ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전주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집단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지난 일주일간 위생업소 18,84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식당,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57개소 및 목욕장,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위반업소 형사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중ㆍ식품위생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목욕장 공용물품 사용금지, 숙박업 정원초과 수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이었다.
전북도는 추후에도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도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봄꽃 탐방시설(국ㆍ공립공원), 놀이공원, 주요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목욕장 등 3密(밀집,밀접,밀폐)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유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