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21년 제1차「반부패 TF 회의」개최
광주경찰청, ‘21년 제1차「반부패 TF 회의」개최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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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제1차 반부패 TF 회의(광주경찰청)

  최근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그에 상응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은 반부패 대책 추진을 위한「반부패 대책 TF」를 구성하고 3. 19.(금)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반부패 대책 TF」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김교태 광주경찰청장과 부장, 과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광주경찰청은 매분기「반부패 대책 TF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중인 반부패 시책에 대해 점검, 진단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진 중인「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외부 홍보를 강화하고, 의식 전환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특히,「직원간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경찰출신 변호사 등 사적접촉 통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연고·친분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거나 ‘경찰이 사건·민원 청탁의 창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다.

「직원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경찰 내부 직원 사이에 사건담당자나 부서장·관서장에게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제도이다.

 「경찰출신 변호사 등 사적접촉 금지제도」는 수사·단속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경찰에서 퇴직한 변호사 등과 접촉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러한 제도를 유착·청탁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반복 홍보하고, 신고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내부 공지할 계획이다.
 
 TF 회의에 참석한 김교태 광주경찰청장은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광주경찰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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