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에서는 ‘구미 여아 살인사건’ 후속 수사와 관련,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피의자 A씨(구속)를 오늘(3. 17.)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구미의 빈집에서 여아가 홀로 방치되어 살해된 사건수사를 진행하면서 사망한 여아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사망한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B씨(구속, A씨의 딸)를 송치한 후, 사망한 여아가 A씨와 친자관계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A씨의 통화내역, 금융자료, 수진자료 등을 확보・분석하고, 주변인물, 생활관계, 실제 B씨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또 현재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