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부정사용·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강원상품권 부정사용·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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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각 지자체의 부정기적 단속과는 별개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 운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 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단속은 운영 대행사 제공 자료,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군 단속반과 함께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상인연합회와의 협조를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가맹점을 집중 계도하고, 현장 방문 시 유령 점포 등록 취소, 가맹점 준수 사항 점검, 불법 환전 사전 계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준수 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운영시스템 특정거래 모니터링, 홈페이지 부정유통 신고 게시판 등을 지속적 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건전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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