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영세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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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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