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서비스 대폭 강화
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서비스 대폭 강화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5.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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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은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정과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는 가운데 공제조합은 이와 관련,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전액부담으로 가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공제조합은 올해 3월말 현재 상호공제에는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는 의원급 1만 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는 52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모두 2만 745명에 달하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하겠다고말하고  아울러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공제조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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