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검찰송치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검찰송치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5.1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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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호별방문 및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종결했다. 지난 1월 중순경 관련 첩보를 입수한 해양경찰은 곧바로 내사 착수 후 피의자가 운영하던 부산 사하구 소재 ○○수산과 당시 조합장직을 맡았던 대형선망수협 등에 대한 9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단행해 회계서류 및 호별 방문을 기획한 일정표, 휴대폰 문자전송 내역 등 범행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피의자와 당시 선거인단이었던 단위수협조합장, ○○수산 및 대형선망수협 직원 등 총 40여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임준택 당선자와는 별도로 낙선자인 L씨(60세)와 모지역 수협조합장 K씨(71세)에 대해서도 5월 10일 금전제공(2천만원) 및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수협중앙회장 선거(2.22)와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3.13)」관련 관서별 전담반을 144명 편성․운영하고, 본청 차원의 24시간 상황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총 27건 64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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