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기남부지역 모든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며, 특히, 주요 사고요인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이륜차 위반행위 ▵끼어들기 ▵난폭·보복운전 등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차량 전·후면에 있는 경광등을 활용하여, 사고 취약구간에서 순찰·거점근무 등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는 등 안전활동도 병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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